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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 정부지원형 적금상품
    돈이되는 생활정보 2023. 12. 29. 17:09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
    •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서비스내용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한 은행은 아래 처리절차에 나와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관리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웹사이트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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