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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돈이되는 생활정보 2023. 12. 28. 23:11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2세 아동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 부모급여 지원 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선정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까지이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 51만 4천원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나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때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신청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현금이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부모급여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문의 : 129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부모님들께서는 꼭 챙기셔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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