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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만남이용권 신청, 지원대상, 국민행복카드 임신바우처
    돈이되는 생활정보 2023. 12. 30. 13:36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금액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들에게 200만원의 이용권을 임신바우처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출생순위나 다태아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모두를 지원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출생순위나 다태아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카드사로 문의 하세요.)
    * 원칙(바우처)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현금)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 52조 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겨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 보건 복지 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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